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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

연구비 집행절차

1

연구비 집행 신청서 접수

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 상에서 작성 제출한 연구비집행신청서 접수

- 구매 및 계약금액 기준: 중앙구매 안내 메뉴 참고바로가기

- 물품 및 도서 구매의 경우, 기부채납 확인서 증빙자료로 제출

- 여비의 경우, 출장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연구비 집행 신청(여비규정 준수)

2

연구비집행신청서 검토

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집행신청서 검토

각 연구지원기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집행지침 확인

지원 기관과 협약한 연구계획서상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 확인

예산 과목별 집행양식 및 증거서류 확인: 견적서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 등

첨부서류 미비 시 연구자에게 통보하여 추가제출 요청하고 완료 시까지 집행 보류(긴급할 경우 우선 집행 후 보완처리 가능)

3

입력사항 확인

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사항 확인(세금계산서 발행 일자, 예산과목, 기자재일 경우 물품목록 등록 여부 등)

오류사항이 있으면 연구자에게 알려(유선 및 e-Mail 통보) 수정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수정

4

결재

과제책임자가 제출한 집행신청서에 이상이 없을 시 결재를 득함 (팀장->부장->단장)

5

연구비 청구 확정

결재를 득한 집행서류는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확정

6

연구비 집행 요청

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확정 후 재무구매팀에게 집행요청

7

연구비 집행

재무구매팀에서 하나로브랜치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

고객지원센터
  • 기업지원문의: 043-249-1670
  • 연구비문의: 업무별문의
  • 특허문의: 043-261-3495